컨설팅

전자금융의 첫걸음을 함께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에 대한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 이노바일과 함께 하면 간단합니다.

복잡한 전자금융업 등록!
이노바일이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선불전자지불수단
    발행 및 관리업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202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강화된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우리 회사도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인지 꼭 체크해보세요!

  • 모든 전자식 포인트

    상품권, 쿠폰, 포인트 마일리지 등 모든 형태의
    전자식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

  • 제 3자형 없는 자가형

    전자식 포인트를 가지고 발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 일정 규모 이상

    분기별 발행잔액 30억이상 또는 연간 발행액
    500억 원 이상 인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은 의무

  • 무상 포인트 보증 보험 가입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선불전자지불수단에 대해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자금융업 등록은 의무

※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전자금융업 등록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맞춤별 컨설팅으로 등록의 시작부터 등록까지 가이드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컨설팅 02-1544-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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