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전자금융의 첫걸음을 함께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에 대한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 이노바일과 함께 하면 간단합니다.
복잡한 전자금융업 등록!
이노바일이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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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불수단
발행 및 관리업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202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강화된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우리 회사도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인지 꼭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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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식 포인트
상품권, 쿠폰, 포인트 마일리지 등 모든 형태의
전자식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 -
제 3자형 없는 자가형
전자식 포인트를 가지고 발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
일정 규모 이상
분기별 발행잔액 30억이상 또는 연간 발행액
500억 원 이상 인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은 의무 -
무상 포인트 보증 보험 가입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선불전자지불수단에 대해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자금융업 등록은 의무
※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